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3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무등록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벌금 50만 원)을 감경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