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338 | 소득 | 2017-07-05
[청구번호]조심 2017부0338 (2017. 7. 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6전43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에 소재한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7. 청구인에게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원이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칙위반 및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과처분 취소결정(조심 2016전4308, 2017.5.23.)을 하자 처분청은 2017.6.5.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6.5.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