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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가 혼잡한 틈을 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9. 12:4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웨딩홀’ 10층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피해자 E의 아들 F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이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의 이름 ‘G’을 곁눈질로 보고 외운 후 그 하객이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 위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접수대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수대에 앉아있는 H에게 “내가 조금 전 축의금을 낸 G인데, 신부측에 접수해야 할 축의금을 이쪽에 잘못 접수하였으니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H으로부터 5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G’의 축의금 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에 접수하는 행세를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수사 및 CCTV 확보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