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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6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적용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친고죄에 관한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죄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들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 주장과 같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