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9 2013가합565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 2.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9. 7.경부터 수도권서부고객본부 B지사 SMB1센터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피고의 윤리경영실장은 원고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비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후 2013. 1. 2.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 10. 개최된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2013. 1. 21.자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① 2010.경부터 2011. 7.경까지 SMB 고객관리 및 매출증대 용도로 유가증권 총 639만 원을 구매하였으나, 이 중 34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② 20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자신의 관리고객 마케팅 용도로 총 717만 원을 현금 지출결의 하였으나, 이 중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61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였음. ③ 2011.경 B지사에서 고객 선장품으로 구매한 화장품 1세트(12만 원 상당)를 본인이 사용하였음. ④ 영업전산에서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2012. 6.경 회사와 상관없이 C 가족의 개인정보를 총 4회 열람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번호들을 ICIS에서 수차례 열람하였음.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2 징계양정기준 ‘제4호 정보보호 및 안전사항 위반 중 가.목 고객 및 회사정보 유출, 다.목 회사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