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3)민,177]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1외 2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7. 선고 70나11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원고 1의 감전사고로 입은 그 우수 신경마비증은 미군 7사단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그 구내 전용 고압전주의 시설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책임이 한국전력 주식회사에게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것이며, 또 원심이 채택한 회사 이회영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35프로정도의 노동력을 상실한것을 알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노동력상실 정도를 인정 하였다고도 말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