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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1.03 2011노176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선수들에 대한 안전모 지급 과정과 안전모 관련 업무추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표현물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불참 종용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중 ‘경정선수들로 하여금 총예행연습에 불참하도록 결의케 한 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를 아래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제5행부터 제15행까지의 ‘경정선수들로 하여금 ~ 이용하여’로,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중 ‘경정경주 입소대상자들에게 경주불참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를 아래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제2행부터 제12행까지의 ‘경정경주 입소대상자들에게 ~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로, 공소사실 제2항 중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를 아래 범죄사실 제2항 제5행부터 제17행까지의 '2010. 3.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