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8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