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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3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재차 게임기를 구입해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