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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2 2019가단13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5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9. 1. 24.부터, 15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부터 같은 해

5. 2.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 7. 원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5. 14.부터 2017. 7. 20.까지 원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피고 피고-> 원고 일시 금액(원) 일시 금액(원) 2014. 1. 2. 30,000,000 2014. 1. 6. 20,000,000 2014. 1. 22. 4,000,000 2014. 5. 2. 6,000,000 2014. 5. 14. 5,000,000 2014. 6. 30. 2,000,000 2014. 8. 14. 3,000,000 2015. 1. 7. 90,000,000 2016. 1. 22. 23,000,000 2016. 1. 23. 7,000,000 2017. 7. 20. 10,000,000 합계 150,000,000 합계 50,000,000

나. 한편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8. 8.말까지는 원고에게 매월 3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금은 1억 원이 남았고, 피고는 2015. 1. 7.자 원고의 담보대출금에 대해 월 3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8. 11.부터 2019. 1.까지 매월 15만 원씩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약정이자는 45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6,000만 원 중 5,000만 원(= 2014. 1. 2.자 3,000만 원 2014. 1. 6.자 2,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미혼모를 돌보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머지 1,000만 원( = 2014. 1. 22.자 400만 원 2014. 5. 2.자 600만 원)은 2014. 5. 14.부터 201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