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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노13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7. 2. 3. 자 항소 이유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항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 선해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