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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26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2:45경 대구 동구 B건물 309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외출한 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검거경위)

1.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이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