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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64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N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심판결 중 제1심 피고 BM에...

이유

1. 피고 F의 항소

가. 피고 F의 주장 피고 F는 소장, 판결문 등 이 사건 소송 서류 일체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7. 26. 위 피고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2017. 7. 16. 판결문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7. 7.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4. 피고 F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2014. 9. 22. 피고 F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그 후 변론기일 통지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7. 25.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F가 2017. 10.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F의 위 주장에 의하면 2017. 7. 26. 위 피고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2017. 7. 16. 판결문을 열람한 결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7. 26. 추완항소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주장과 같이 2017. 7. 26. 추완항소를 한 것이 아니며, 위 주장의 ‘2017. 7. 16,’을 ‘2017. 7. 26.’의 오기로 보더라도 피고 F는 2017. 7. 26.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4. 제1심법원에 피고 F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도로 19㎡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