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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3 2019노47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①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은 차량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만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②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생긴 멍 자국 등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③ 설령 강제추행 및 상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는 추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말렸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출석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