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488] 피고인은 2016. 6. 2. 12: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 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남방 1개 및 반 바지 1개를 쇼핑백에 집어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7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6. 21:3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890원이 들어 있는 현금 모금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 18: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에 있는 신한 은행 성남 중앙 점에서 피해자 I이 그 곳 현금 인출기 위에 놓고 간 신한 은행 BC 카드( 번호: J)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3. 23:57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여관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BC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숙박시설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00:21 경 위 'M' 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C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숙박시설을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