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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8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2, 4, 5 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의 나, 다, 3, 6 죄에 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은 2012. 4. 14. 확정되었고, 2014.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경 시흥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시흥시 G 아파트 8동 5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 집주인 H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세금 4,200만 원은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대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경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 시흥시 G 아파트 8-505’,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오천오백만원 (55,000,000 원), 계약금 사천이 백만원, 잔 금 일천삼백만원’, 임대차기간 ‘2014 년 6월 13일’, 임대인 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H 명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