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새벽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전 서구 B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03:11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D 호텔로 데리고 간 후, 위 호텔 E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기상청 일별 과거자료(2019. 8. 대전) 1부
1.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사진, CCTV 사진, G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