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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01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