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133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과 그 처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A과 E의 자녀들인 사실, E이 2016. 4. 26.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2016. 7.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4/36지분, 피고들 앞으로 각 7/36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A이 2016. 7. 31.과 같은 해

8. 8. 증인 F, G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A이 상속하지 않고 피고들이 A의 법정상속지분까지 상속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A의 위 법정상속지분을 원고가 상속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사실, A이 2017. 3. 1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A의 동의 없이 A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A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 각 4/36지분을 초과한 각 3/3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A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E의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A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원고가 위 각 3/36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