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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01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E 토지와 관련하여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와 V, W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위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I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던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인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와 V 및 W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피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V, W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제1심 공동피고 C이 V, W을 대리하였다.

V은 2003. 12.말경 70,000,000원을 W 처(妻)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W은 2004. 1. 5. 위 금원에 30,000,000원을 보태어 100,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처(妻)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후 제1심 공동피고 C은 위 100,000,000원 중 63,0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4. 2. 2. F로부터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출금하였고, 출금된 금액에서 각 2004. 2. 2.자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