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6

위증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9.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287호 C, B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피부박피 시술 당시 의사인 C의 참여가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예, 제가 마취크림 같은 걸 바르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원장님(C)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B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박피 시술을 받을 당시에 C이 B에게 시술과 관련된 내용을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예, 제 머리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눈을 감고 있을 당시 C이 와서 B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5.경 피부박피시술을 받을 당시 의사인 C은 참여하지 않고 B 혼자서 위 시술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언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A에게 전화로 “차라리 니가 증인으로 나가서 잘 됐다, 별거 아니다. 내가 (시술)한 것으로 증언하면 안 된다”, “경찰서에서 진술한 대로 하면 된다, C 원장이 참여한 상태에서 MTS를 받은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2018. 9. 19.경 창원지방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A의 “이번 한 번만 가면되느냐, 주사는 B 실장이 한 것으로 하면 되고, MTS는 C 원장이 주위에 있는 것처럼 진술하면 되느냐”라는 물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