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8. 23: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에 있는 수원자동차검사소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난방공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