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9. 17:40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앞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 1명(벌점 90점), 중상 1명(벌점 15점) 오토바이 운전자 B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 2018. 8. 23. 사망하였는데, 사고발생 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어서 사망에 관한 벌점 90점이 아니라 중상(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었다. ,
경상 2명(벌점 10점), 안전운전의무위반(벌점 10점)에 관하여 총 12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 121점 초과’를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ㆍ 정지처분 기준은 별지 기재와 같이'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벌점 부과에 관하여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속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