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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3 2016고단1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9:55경 강릉시 B시장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 타박상, 좌측 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