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
2011구합138 고용안정사업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
A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011. 9. 7.
2011. 10. 19.
1.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690,830원의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액 37,690,83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대전 지하철 1호선 B역(이하 'B역'이라고만 한다)의 전반적인 역무 운영을 위탁받아, 2007. 3. 7.부터 2009. 3. 6.까지 2년간 B역의 역장으로 재직하면서 B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1.부터 2009. 3. 12.까지 B역의 역무원으로 채용한 근로자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9. 10. 6.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소정의 신규고용촉 진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은 1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및 지원금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2007. 5. 11.부터 2009. 3. 12.까지 총 85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합계 37,690,83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690,830원의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액 37,690,83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처분(지급제한기간: 2007. 5. 11.~2010. 2. 11.)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2.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009. 7. 20. 피고에게 '수사 결과 B역을 비롯한 대전도시철도 22개 민간 위탁역 역무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실제로 1년 이하였음에도, 원고는 B역 역무원들이 마치 1년 초과 또는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를 사기 또는 사기미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대전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이 송치 받은 사건을 수사하여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앞서의 수사결과 통보 및 기소유예결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그런데, 2009. 5. 27.부터 2009. 7. 8.까지 작성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인 D,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는 이들이 각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D, H, G, K은 모두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1개월 또는 만료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경찰조사 당시 진술내용에 관하여 D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계산을 착오하여 진술하였다" 라는, H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라는, G과 K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고 있다.
4) 2007, 3. 7.부터 2009. 3. 6.까지 대전 지하철 1호선 L역의 민간위탁 사업자 겸 역장이었던 M에 대한 2009. 6. 4. 경찰 진술조서에는 M가 "대전 지하철 1호선 민간 위 탁역의 역장들은 역무원들과 실제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는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 잘못 진술하였다.
내가 운영하던 L역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으나, 다른 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당시 대전 지하철 1호선 N역의 역장으로 근무하였던 이 역시 역무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 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5) B역의 역무원이었던 자들 중 P은 "2007. 3. 20.경 B역의 전 역무원들의 약정근 로기간이 1년 1개월이었다. 경찰조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실제 1년이었다고 단정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Q은 "경찰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 라고 각 증언하고 있다.
6) 한편, 관계 법령에 의하면, 2007. 6. 30.까지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007. 7. 1.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사업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2, 13호증, 을 제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P, K, O, G, Q, M, H, D, R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1개월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전지방경찰청에서의 내사 및 수사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를 포함한 B역 역무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수사보고, 수사결과 통보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경찰 진술조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실제 1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자들이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부분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실제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나아가 법정 증언의 내용과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 위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1년이었음에도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이 허위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을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채용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6. 12. 1. 노동부령 제26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6. 7. 노동부령 제2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7. 6. 7. 노동부령 제276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32조의5 제2항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어수용
판사이유진
판사이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