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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5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 B( 여, 31세) 와 교제하다가 2018. 1. 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2018. 3. 경 피해 자가 피고인과 동거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아둔 자신의 짐과 강아지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와서 자기와 정식으로 헤어진 다음 강아지 등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19:00 경 남양주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온 피해 자가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는 그녀의 물건을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위 주거지 다용도 실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은 채로 오른손에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 무섭냐.

무섭냐.

’ 는 식의 말을 하고, 머리채를 잡았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 SOS 긴급구조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시도하고 '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갔다가 내일 오겠다.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자.' 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든 채 ' 경찰 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른다.

', ‘ 지금 이 순간부터 밖에서 누가 똑똑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각 오해라.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현관문 시정장치를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도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피고인의 감시 하에 용변을 보게 하는 등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