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336 | 기타 | 1993-04-14
국심1993중0336 (1993.4.14)
기타
기각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31 현재 OO화학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동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하여 92.9.15 동 법인의 체납액(92사업년도분 법인세 등: 357,294,2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9 심사청구를 거쳐 93.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2) 이때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의 87%에 해당하는 87,5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위 법인의 과점주주임이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법인은 가족회사 형태의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이며 86년부터 92년 말까지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