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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9 2014고정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6.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이마트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E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거제시 F 외 8필지 약 13,000여평의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C은 피해자에게 “서울의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43억 원 짜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서를 이용해 부산에 있는 은행의 아는 직원을 통해 시가보다 감정가를 높혀 21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 알선과 관련한 착수금 명목으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증언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