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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5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07. 11.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2. 2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3. 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4. 2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5.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한 달 내에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무면허 운전이 습성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수업 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운전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제출의 증 제 23호 증)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