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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5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01:35 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2 세) 중국인 관광객에게 중국어로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과 핸드폰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2:35 경 서울 중구 E, F 지구대 내에서 1 항과 같은 범죄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서울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갑자기 위 G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 포자 신분 확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공무집행 방해 영상 단면 사진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