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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85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절도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절도죄의 피해자 E, P,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자 I 와, 당 심에서 절도죄의 피해자 Q, AE, M,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자 L과 각 원 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