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6노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 미약 :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쌍방의 양형 주당 주장에 대한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등교 중인 10세의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근처 건물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의 추행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없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근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 성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