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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정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41』 피고인은 2016. 6. 4.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시가 5,800,000원 상당의 ‘ 중화 렌 지 3구 고급 형 세트’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 지금은 돈이 없어 물품 대금을 바로 줄 수가 없지만, 여행 간 친누나에게 돈이 있으니 누나가 돌아오는 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누나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위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을 납입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약 4,500만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시설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800,000 상당의 ‘ 중화 렌 지 3구 고급 형 세트 ’를 교부 받았다.

『2018 고 정 342』 피고인은 2016. 5. 2. 경 피해자 ㈜ 바디 프 랜드가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4로 250( 고잔동) 씨티 프 라자 1 층 ‘ 바디 프 랜드’ 안산 지점에 방문하여 시가 4,660,500원 상당의 ‘ 팬 텀’ 안 마의 자를 2016. 5. 3. 경 안산시 상록 구 E 1 층에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위 안마의 자에 대하여 월 렌 탈료 119,500 원씩 39개월 간 납부하기로 하는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렌탈료를 납입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660,500원 상당의 ‘ 팬 텀’ 안 마의 자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