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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7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2014노57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러한 경우 병역법에 의하여 공익근무 면제 대상자가 되는데, 피고인이 병역법 관련규정이 정한 공익근무 면제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익근무요원이 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원래 복무의무가 없는 공익근무를 불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2014노2598 사건에 관하여)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577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598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병역법 제65조 제5항은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 및 제4항을 종합하면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