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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21:53경 울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약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송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나 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만연히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