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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경 충북 진천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에게 “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계 금 800만원을 불입해야 했고, 사채와 은행대출 등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경 충북 진천읍에서 열리는 5 일 장에서 피해자에게 “ 오빠가 땅을 사는데 돈이 안 나온다.

땅을 팔면 바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돌려 막 기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매달 계 금 800만원을 불입해야 했고, 사채와 은행대출 등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경 충북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 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돌려 막 기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매달 계 금 800만원을 불입해야 했고, 사채와 은행대출 등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