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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65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수명령 6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을 노상에서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행위가 매우 적극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