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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6 2018노21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검사가 당심 제2회 기일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이후 정당방위 이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소극적인 저항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를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수회 밀치는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