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65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5:19경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1 한라산 방면 북측 500미터 도로에서 친구 C 운전의 D 액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가 도로우측 고랑에 빠져버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차량을 C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이로 인해 C이 음주측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친구인 C을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백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중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