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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83 | 지방 | 2013-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0지0583 (2013.12.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고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고 보아 그 착오를 시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2)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부과처분과 취소처분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5.30.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 O,OOOOOO(OO OOOOOOO OO)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5.30.을 취득일로 보아 수차례(2006.4.10., 2007.7.10.,2007.11.10.)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과세표준 및 쟁점토지 중고급오락장용 토지(취득세 중과세)의 착오 산정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모두부과취소를 한 후 2008.3.10.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취득세 등 OOO을 2008.3.10.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5.2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여 2009.10.12. 기각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2003.5.30.이아니라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박OOO이 사망한 2005.5.20.이라고보아 시가표준액 차액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을 2009.11.10.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03.5.30. 취득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그 후 다시 취득일을 2005.5.20.로보아 그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79조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또한, 추가로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장의 기각 결정 후에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면서2005.5.20.을취득일로 하여 위 취득세를 부과한 2009.11.10.까지 그 일수(1,604일)에 대하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를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3.5.30.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위 증여계약이 2004.9.17. 법원의 판결로 원인 무효됨에 따라 2005.5.20.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일은 2005.5.20.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착오로 2003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후 이를 바로 잡고자 그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이러한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79조에서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정은 신고기한이 만료한 익일부터 수시분징수결정결의의 당일까지 지연일자에 10,000분의 3의 비율을 취득세액에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9년 11월수시분으로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할 때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를 이행하거나추가 수정신고를 한 바가 없어 직권으로 부과하게된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인 2005.6.21.부터 기산하여 2009.11.10.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당초 처분이 과세표준 산정에 착오가 있다는 사유로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수차례에 걸쳐 이를 직권으로 감액하고 다시 재부과를 하면서 당초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 O OO O OOOO OO

O OOOO OO(OO OO)OOO OO OO

(나) 박OOO은 2003.5.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3.6.2.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서 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OOO은 2004.9.17. 위의 증여계약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OOO을 받고 주식회사 OOO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05.5.3.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박OOO이 2005.5.20. 사망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6.3.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4.10.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하였다가 2006.9.29.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를 직권 취소하였고,2006.10.10.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OOO을 부과하고, 2007.7.10. 취득세도 결정·고지하였으나 당해 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수령거절하였다는 사유로 2007.11.2. 이를 직권 취소하였고, 그 후 1회 추가로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직권 취소하고, 2008.3.10. 다시 취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인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에서는 등록세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기간도과로 보아 각하결정하고, 취득세와 관련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후, 처분청은 OOO의 세무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취득일이 2003.5.30. 이 아닌 2005.5.20.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79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불리하게 세액을 증액하는 등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심판청구의 심리내용이나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잘못을 시정하여 증액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고 보아 그 착오를 시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라)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득세를 본래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고 청구법인도 수차례 부과처분이 있다가 이러한 부과처분이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직권 취소되고 재부과된 사실에 비추어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이를 방치한 점에서 처분청의 반복된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정당한 취득일인 2005.5.30.로부터 신고납부기한 30일을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고 이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