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2.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남해군 E 토지 등에서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5.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중 피고 회사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레미콘 공급을 거절하였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이 2017. 1. 4.경 기왕에 발생한 부분을 포함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을 연대보증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다시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7. 3. 2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176,457,000원 상당의 레미콘(2,380㎥)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 중 1억 1,68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미지급 대금 59,6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다.
피고 회사는 F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F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F에 직접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