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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7구단554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2. 18: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인적피해 : 경상 2명)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24.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생의 고령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폐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원고의 아내를 간호하고 부양하려면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