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2017드합200699 이혼 등
2018 . 6 . 28 .
2018 . 8 . 23 .
1 .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
2 .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5 . 3 . 부터 2018 . 8 . 2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C ,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6 , 9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6 . 피고 B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 8 . 24 . 부터 2032 . 1 . 5 . 까지 월 7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 피고 B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을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다만 , 구체적인 일시 , 장소 및 방법은 사건본인의 일정에 따라 추후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하여 지정 · 변경할 수 있고 ,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
가 . 일정 : 매월 첫째 , 셋째 토요일 10 : 00부터 19 : 00까지
나 . 장소 : 피고 B의 주거지 또는 피고 B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8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C ,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19 . 제2 ,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 제1 , 5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B는 원고에게 재 산분할로 1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B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 2 . 부터 2035 . 9 . 1 . 까지 월 1 , 0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 B는 2011 . 11 . 30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 인을 두었다 .
나 . 피고 B는 2013 . 3 . 경 생후 60일쯤 된 사건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원고 몰 래 클럽에 다녀왔고 , 그 다음날 클럽에서 만났던 여자와 ' 어제 간다고 얘기도 없이 사 라지고 , 아쉽더라 , 어제 최고였어 '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원고는 며칠 후 위 메시지를 보고 피고 B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다투었다 .
다 . 피고 B는 원고와 혼인 전인 2010 . 7 . 경 알게 된 박00와 혼인 후에도 계속 만남 을 가지면서 모텔을 드나들었다 . 피고 B는 2012 . 11 . 11 . , 2012 . 12 . 9 . , 2012 . 12 . 24 . , 2014 . 2 . 13 . 휴대전화로 박00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두었다 .
라 . 피고 B는 박00 외에도 다른 여자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연락을 하며 만나 기도 하였다 .
마 . 원고는 2014 . 6 . 말경 피고 B가 다른 여자들과 연락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2014 . 7 . 말경에는 위 박00 사진을 발견하게 되어 , 피고 B에게 이를 따지면서 크게 다투었고 , 그 과정에서 원고가 깨진 술병 파편에 맞아 발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
바 . 원고와 피고 B는 그 이후에도 위 문제로 계속하여 다투면서 둘 사이에 이혼 얘 기가 오갔고 , 그 과정에서 양가의 부모들도 다툼을 알게 되어 개입하게 되었다 .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 D는 원고에게 ' 이왕에 저질러 놓은 거 어쩌노 ? ' , ' 좀 한 번은 봐 줄 수 있는 거 아니가 ' , ' 야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 내 아들을 나는 진짜로 금쪽같 이 키워서 줬는데 천날만날 불평불만이고 ' , ' 니는 사람 패고 명의변경 해달라고 ' , ' 나는 이 집을 처분해버리고 싶어 ' , ' 당분간 너거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 는 등의 이야기를 하 였다 .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가 2015 . 2 . 22 . 다투는 중 위 B가 도망갈 수 있도록 원 고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원고의 팔에 멍이 들기도 하였다 .
사 . 원고는 2014 . 12 . 17 . 부산지방법원에 위 박00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 3 . 24 .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에 박00가 항소하여 2015 . 12 . 18 . 박00는 원고에게 20 , 000 , 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아 . 피고 B는 2015 . 2 . 22 . 집을 나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다 .
자 . 피고 B는 2015 . 5 . 5 .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고 , 2016 . 11 . 29 . 피고 B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차 . 피고 B는 2017 . 2 . 경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급매로 내놓았고 , 이에 원고는 2017 . 2 . 17 . 이 법원에 위 아파트 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 3 . 6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그러자 피고 B는 위 결정 직후인 2017 . 3 . 13 .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2017 . 3 . 17 . 제소명령 결정을 받았다 .
카 . 위 제소명령을 받은 원고는 2017 . 4 . 21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 제2호증의 3 , 5 , 8 , 11 , 12 , 15 , 18 , 19 , 제3호증 의 1 , 8 , 9 , 10 , 제4호증의 1 내지 5 , 제6호증의 1 내지 6 , 8 , 제11호증의 1 , 제12호증 , 제17호증의 1 , 제18호증의 1 , 제19호증의 1 내지 4 , 제63호증의 11 , 12 , 을 제9 , 10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B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나 . 위자료 청구 : 30 , 000 , 000원 인정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 B가 3년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 B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음 : 피고 B가 박00 등 여성들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점 , 그런데도 피고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 을 나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 중인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 .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피고 B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 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 연령 ,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 , 000 , 000원으로 정함 .
다 .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고 ,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 5 . 3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8 . 2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 C , D에 대한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 D가 피고 B의 부정행위에 동조하여 원고에게 폭 언을 하고 별거와 이혼을 종용하였으며 , 피고 C는 피고 B의 가출 당시 원고의 팔을 꺾 어 폭행하는 등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피고 C , D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다 .
살피건대 , 피고 C , D가 원고에게 아들인 피고 B를 옹호하는 말을 하고 피고 C가 피 고 B를 도와주기 위해 원고의 팔을 잡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위와 같은 사실 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 , D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 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피고 B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 원고는 혼인 전부터 2013년경까지 부산000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 .
2 ) 피고 B는 혼인 전부터 00회사에 근무하면서 , 소득은 연 4 , 800만 원 정도이다 .
3 ) 피고 B는 혼인 전인 2009 . 9 . 30 . 그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부산 해운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 원고와 혼인 후 별거하기 전까지 위 아파트에서 함 께 거주하였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 , 갑 제35 , 5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 분할 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B의 별거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5 . 2 . 22 . 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8 , 969 , 692원
나 ) 피고 B의 순재산 344 , 253 , 644원
다 ) 원고와 피고 B의 순재산 합계 : 353 , 223 , 336원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 분할 재산명세표 및 별지2 ' 불인정 재산명세표 ' 중 각 ' 당사자의 주장 및 판 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30 % , 피고 B 7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B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원고와 피고 B의 소득 , 재산 및 경제력 , 특히 피고 B 명의의 아파트 취득 경위 등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 은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B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96 , 9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353 , 223 , 336원 × 30 % = 105 , 967 , 000원 ( 원 미만은 버림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196 , 997 , 308원 ( = 105 , 967 , 000원 - 8 , 969 , 692원 )
③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96 , 9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6 , 9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 사건본인의 나이 및 현재 양육상황 ,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
1 )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 B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 로 ,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B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의 액수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 8 . 24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 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 산정근거 ]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 원고와 피고 B의 연령 , 직업 및 소 득 , 재산 및 생활능력 ,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다 . 면접교섭 ( 직권판단 )
피고 B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 할 권리가 있으므로 , 사건본인의 나이 , 양육상황 ,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일시 , 방법 등을 정한다 . 6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C ,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 · 양육 자 지정 ,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