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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8 2020노7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647만 원을 변제하고 I에 대한 1억 8,000만원의 채권 및 K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회사 운영자금 또는 투자 목적으로 단기간 융통할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교부한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5,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으로 1,200만 원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