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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9 2016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ㆍ토목ㆍ설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4.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공사업 자로부터 받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인건비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모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판 넬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끝낸 후,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집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이 내에 차용한 돈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모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