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072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및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12행 “2014. 4. 30.”을 “2014. 3. 30.”로, 제3면 7~8행 및 제10면 3행 각 “2014. 5. 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제5면 1행 “제1항은” 중 “은”과 제5면 1~2행 “(2014. 7. 21. 대통령령 제2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면 18~19행 “(2014. 7. 21. 대통령령 제2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삭제한다.

제5면 10행 “발주자인 피고에게”를 “책임감리자인 토문엔지니어링에”로, 같은 행 “피고는”을 “토문엔지니어링은”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13행 “2014. 5. 20.” 다음에 “토문엔지니어링을 통하여”를 추가하며, 같은 면 14행 끝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로서 첨부된 것이 아니라면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직불동의서가 첨부될 이유가 없다.”를 추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이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A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2014. 4. 10.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1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가 A로부터 2014. 4. 10. 50,000,000원, 같은 달 22일에 10,000,000원, 같은 달 29일에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