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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45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피고 신도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남양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신도종합건설에게 채권최고액 14,300,000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남양주시는 2011. 7. 8.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1. 7. 18. 그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0. 13.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4. 10. 20.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남양주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남양주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남양주시는, 피고 신도종합건설이 취득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945,549,720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신도종합건설이 2010. 8.부터 2016. 11.까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1,483,432,390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