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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6 2018나65109

임가공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류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주를 받아 의류를 가공하여 피고 B에게 납품하였고, 자수대금 676,800원 및 워싱대금 770,000원을 대납하였다.

순번 스타일번호 수량 단가(원) 임가공대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1 F 357 42,000 16,493,400 2 G 667 26,000 19,076,200 3 H 498 44,000 24,103,200 I 365 44,000 17,666,000 4 J 376 42,000 17,371,200 5 K 385 28,000 11,858,000 합계 106,568,000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임가공대금 및 자수대금 및 워싱대금 대납금 합계 108,014,800원 중 82,039,08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대금 25,975,720원(=108,014,800원 - 82,039,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가공대금 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주를 받아 의류를 가공하여 피고 B에게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2,78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스타일번호 수량 단가(원) 임가공대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1 F 327 42,000 15,107,400 2 G 600 26,000 17,160,000 3 H 498 44,000 24,103,200 I 355 44,000 17,182,000 4 J 376 42,000 17,371,200 5 K 385 28,000 11,858,000 합계 102,781,8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순번 1 의류 357벌을, 순번 2 의류 667벌을, 순번 3(I) 의류 365벌을 각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이 납품받았음을 자인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더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 B은 제조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단가는 피고 B이 원청인 L으로부터 발주받은 단가이고, 원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