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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1: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6.경의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그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