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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7 2017가단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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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D 답 3,391㎡에 관한 2,914/4,409 지분 중 각 33,511/3,174,48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