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7 2017가단56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D 답 3,391㎡에 관한 2,914/4,409 지분 중 각 33,511/3,174,48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D 답 3,391㎡에 관한 2,914/4,409 지분 중 각 33,511/3,174,480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